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증여세 이렇게 면제 가능?"

입력 2014-11-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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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증여세 이렇게 면제?"

(TV조선 방송 캡처)

자식이 부모의 집을 받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면 이는 주택연금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40대 한 여성이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여성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2166만 원을 부과받자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청구했다. 그는 약 10여 년간 어머니께 매달 1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 원도 대신 갚는 등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담보 빚을 갚아준 점만 인정해 증여세를 조정, 922만 원을 부과했다.

여성은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여성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증여세 전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 측은 이번 사례가 자식연금이 인정된 사실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자식연금은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에 네티즌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새로운 판례구나"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증여세가 이렇게 면제되는구나?"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생활비가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재밌는 판례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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