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가는데 귀찮게 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해온 정씨는 지난 3월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던 중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인터넷을 하려고 외출했고, 이 과정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이 숨지고 3시간 뒤에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시신을 방치한 채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한편 시신이 든 가방을 들고 탄 엘리베이터에서 태연하게 머리를 정돈하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