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력업체 사업 가로챈 알리바바 한국대표 기소

입력 2014-11-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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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닷컴의 한국대표가 국내 협력업체와 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사업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리바바는 1999년 중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사이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 배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배씨와 함께 따로 회사를 차린 유모(40)씨 등 4명도 함께 기소됐다.

배씨 등은 알리바바의 국내 판매대리점 사업을 독점 계약한 E사를 해코지해 계약을 파기한 뒤 새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사는 2010년 7월부터 알리바바의 국내 회원 발굴과 무역업무 등을 맡았다. 독점계약은 작년 12월31일까지였다.

계약만료를 1년 반 남긴 2012년 여름 배씨와 E사 대표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배씨는 검색엔진 마케팅 등 E사의 독자적 사업을 문제 삼았다.

유씨 등은 이를 틈타 회사를 따로 차리고 사업을 가져가기로 했다.

이후 유씨는 "경영진이 거짓말을 일삼는다"거나 "적합한 하위 딜러들을 찾을 수 없다"며 배씨와 알리바바 아시아지역 책임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다. 배씨는 유씨 등과 함께 새 회사 설립방안을 논의하며 계약해지의 명분이 될 만한 내부 문제를 수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알리바바는 결국 2012년 9월 E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유씨 등은 E사가 몇 년에 걸쳐 수집한 고객정보 등을 이동식저장매체(USB)에 담아 빼돌리고 같은해 12월 배씨와 함께 새 회사를 차렸다.

E사는 2012년 전세계 알리바바 대리점 가운데 실적 1위를 차지하고 흑자로 전환했으나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지난해 3월 사실상 폐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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