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외국 변호사 3명을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등 특정 국가에서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가 '국제변호사'란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받은 첫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23조 2항2호 및 외국법자문사법 31조 3항은 '국제변호사'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법 113조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