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제변호사'로 광고한 외국 변호사들 기소유예

입력 2014-11-07 1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외국 변호사 3명을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등 특정 국가에서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가 '국제변호사'란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받은 첫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23조 2항2호 및 외국법자문사법 31조 3항은 '국제변호사'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법 113조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45,000
    • -2.96%
    • 이더리움
    • 4,600,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4.03%
    • 리플
    • 1,890
    • -8.65%
    • 솔라나
    • 316,900
    • -5.96%
    • 에이다
    • 1,267
    • -9.31%
    • 이오스
    • 1,083
    • -5.33%
    • 트론
    • 267
    • -3.96%
    • 스텔라루멘
    • 605
    • -15.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4.89%
    • 체인링크
    • 23,660
    • -5.62%
    • 샌드박스
    • 825
    • -1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