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과잉 표적 수사”, 황교안 “법고 원칙 따라 수사”

입력 2014-11-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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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신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정책질의에 출석한 황 장관에게 “검찰의 행태가 이러면 안 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의사실이 공표돼 (내가) 아주 치졸한 인간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이 “검찰에선 피의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다”고 반박하자 신 의원은 “검찰이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느냐”고 따졌다.

신 의원은 또 “지역사무실에 여성국장, 간부, 사무장 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 월급이 100만~150만 원 정도라 제 돈을 월급과 활동비로 더 주는 실정이었다”며 “그러다가 지역에 보좌관직을 하나 만들고 해당 보좌관의 월급을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면서 “검찰에 (신 의원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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