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회사, 中 정부에 투자자-국가간 소송 첫 제기

입력 2014-11-08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중견 건설회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달 말 중국 중앙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에 골프장을 건설한지 5년 만에 약 15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고 철수했다. 골프장은 중국 업체에 헐값에 처분했다.

회사 측이 ISD를 제기한 것은 현지 지방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충분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 등 부대시설 건설을 방해한 데다 주변에 다른 골프장을 허가해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0: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30,000
    • -1.27%
    • 이더리움
    • 3,118,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0.13%
    • 리플
    • 2,137
    • +0.23%
    • 솔라나
    • 128,600
    • -0.85%
    • 에이다
    • 398
    • -1.24%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1.11%
    • 체인링크
    • 13,060
    • -0.61%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