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64개 단체가 소득공제 및 손비가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대협을 포함해 정대협을 비롯해 ▲동북아 평화연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 64개 단체를 오는 2011년말까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단체 외에도 ▲한국베트남친선협회 ▲한국독서문화재단 ▲한국뇌척수연구재단 ▲먹거리사랑시민연합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한국동티모르문화교류협회 ▲한글문화연구회 ▲아시아법연구소 등도 이번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됐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는 1024개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공익성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2조76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