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수’ㆍ‘OO워터’ㆍ‘무MSG’ 용어 사용하지 못한다

입력 2014-11-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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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포장에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무글루텐 표시대상 확대

앞으로는 먹는 물과 유사한 성질과 상태의 음료 제품명으로 ‘OO수’ㆍ‘OO워터’ 등이 사용이 금지된다. MSG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가 지난 6일 공고됐다.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OO수ㆍOO워터나 ‘MSG’같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용어가 식품 포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물과 같은 무색 음료 제품명에 사용되던 OO수나 OO워터 등은 음료수임에도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화학조미료의 대명사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MSG도 식품 포장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무MSG’ 표시제품은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고추장 포장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셀리악병(만성소화장애증) 환자들이 밀ㆍ호밀ㆍ보리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무글루텐’ 표시대상도 확대한다. 특히 밀ㆍ호밀ㆍ보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 글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경우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무글루텐 표시 기준이 완화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업계의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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