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20~30m 운전이니 봐주자?...판례는 '음주운전 ' 처벌

입력 2014-1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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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노홍철이 자신의 벤츠차량을 몰고 강남구청 방면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노홍철에 대한 옹호 여론이 일고 있다.

노홍철의 팬들로 보이는 이들은 다음 아고라 등에 "노홍철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20~30m 정도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며 무한도전 하차는 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경찰교육원이 지난 24일 발간한 '음주운전수사론' 책자를 보면 술을 마시고 30㎝만 차량을 운행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만 넣어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주차를 했다면 단 1cm를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 같은 판례를 보더라도 노홍철 역시 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이동주차하려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팬들은 음주운전이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인식을 보여, 그릇된 팬심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네티즌들은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얼마전 뉴스보니 음주운전 맞던데"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아닌가?"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아무리 팬들이라도 법까지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자"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그래도 하차는 너무 아쉽다"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무한도전 10주년 얼마 안남아는데"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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