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 등 7개 건설사 ‘4대강 담합’ 고발

입력 2014-11-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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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담합이 또 다시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에 1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질개선 등 환경사업 중심의 2차 턴키 공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낙동강, 금강, 한강 등 4대강 사업 3개 공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에 합의한 한진중공업 등 7개사에 모두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정위는 또 7개 법인과 담합에 깊숙이 관여한 해당 법인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대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자 동부건설은 대가를 요구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원어치 매입했다.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담합으로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낙찰을 받은 한라가 탈락한 3개 회사에 설계비 명목으로 각 30억원을 보상해 줬다.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한진중공업 41억6900만원, 동부건설 27억7900만원, 한라 24억8000만원, 계룡건설산업 22억200만원, 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각각 12억4000만원, 두산건설 11억100만원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 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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