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개인정보 수집 법률자문 받는다

입력 2014-11-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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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검토…추가 정보 집적 필요성도 제기

손해보험협회가 대리점 검사시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정보 수집 제한으로 대리점 검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주민번호 수집을 법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주민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 추세인 만큼 여러 문제점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대리점 검사 등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금융감독원에서 위탁받아 하는 일인 만큼 법률적인 근거가 있지만 TM(텔레 마케팅) 사태가 터지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 개인정보 유통 및 카드사 정보유출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손보협회가 대리점 검사시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설계사(모집자) 이름 △상품명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집적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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