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시행중인 금융회사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저축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2금융권에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출금 편취 사고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각 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 8월부터 은행에서 시행한 이 서비스는 창구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인 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와 실시간으로 비교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이 제2금융권에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저축은행 등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사기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에서 인터넷대출을 받아가는 사고가 4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 사고에 사용된 신분증은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만약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