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거래소 지분 보유 관계없이 상장 주관사 '가능'

입력 2006-10-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관련해 거래소의 지분 보유와 관계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회사라면 누구나 거래소 주관회사로 선정될 수 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지난 1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추진 중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관련해 발행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한 증권회사는 주관회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회사는 누구나 증권선물거래소 주관회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증협은 증권선물거래소의 특수한 지분 분포를 감안한 것으로 증권회사간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원제 조직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됨으로써 상당수의 증권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행 인수업무규칙에서는 발행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는 등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풍부한 기업공개(IPO) 경험을 보유한 상당수의 증권회사가 사실상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인수업을 허가 받은 증권회사는 모두 45사로 이중 28사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00,000
    • -2.24%
    • 이더리움
    • 3,09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0.96%
    • 리플
    • 2,115
    • -3.6%
    • 솔라나
    • 129,500
    • -1.22%
    • 에이다
    • 402
    • -1.71%
    • 트론
    • 411
    • +0.74%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6.31%
    • 체인링크
    • 13,130
    • -1.06%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