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본격 개방 대비…정부, 미곡류 특별긴급관세 적용 확대

입력 2014-11-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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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 미곡류 16개, 가공국물 11개 농산물 추가

정부가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내년부터 쌀 등 미곡류 16개와 가공곡물 11개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쌀 관세화 시행으로 곡류의 수입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선제로 대응해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긴급관세(SSG·스페셜 세이프 가드)를 적용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SSG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다.

우선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된다. 밀·귀리·율무 등으로 만든 가공곡물제품이 93톤 이상이 수입되면 특별긴급관세율이 384.2%에서 최대 1067.0%까지 적용된다.

멥쌀·찹쌀·현미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경우 수입물량이 47만1986톤을 넘어서게 되면 684%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가격기준으로는 수입가격이 기준가격(kg당 145원)의 90%에 미달할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액이 부과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말 쌀 가격이 1986∼1988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이보다 10% 넘게 떨어지면 30% 이상의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ㆍ산양삼ㆍ홍삼추출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SSG 대상 품목은 올해 22개에서 49개로 2배 이상 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쌀 수입 개방시대를 맞아 수입요건에 맞춰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량, 수입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도록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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