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수산물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를 보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푹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위원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재료의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산물 가공품 262품목과 수산가공품 37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공식품이나 음식점에서 국산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품질 차별화를 통해 국산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이번에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