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발부담금 줄어든다… 인정범위ㆍ확대

입력 2014-11-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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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규정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앞으로 토지 개발 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20∼25%)을 국가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때 개발이익에서 공제해주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해 개발부담금 규모를 줄여주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을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하천ㆍ학교 등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 범위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

토지개발 관련 개발비용도 현재는 농지전용부담금ㆍ대체토지 조성비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과 연관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ㆍ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7개 부담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발비용의 적용 시점도 확대된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시점을 사업 인허가때부터 완공시점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이나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인가 등에 필요해 지출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인허가 전 조사ㆍ설계 등을 위해 사전에 투입된 비용과 지목변경 등으로 납부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ㆍ법인세 등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종전보다 눈에 띄게 인하되고 불필요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공포ㆍ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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