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으로 들어온 미국 뇌물범죄액 60만 달러 몰수 반환

입력 2014-11-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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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온 60만 달러의 '검은돈'이 우리나라 검찰에 의해 환수돼 돌려보내게 됐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내 범죄 수익을 몰수해 미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미국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통해 몰수를 요청한 미육군 공병대 군무원 M(58)씨의 뇌물 수수액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2000만원) 중 6억7983만원을 몰수 보전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M씨는 2009년께 미육군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과 관련해 N사 대표이사 조모(45)씨 등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속여 한국 회사인 C사로 송금했다. M씨는 업무로 한국 오가며 알게된 내연녀 이모(50)씨에게 이 돈을 전달했고, 이씨는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했다.

M씨는 2011년 범죄 사실이 들통나 미국 연방검찰에 구속됐고, 다음해 9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미국 법무부는 2012년 연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한국 법무부에 M씨가 빼돌린 뇌물의 몰수와 관련해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추적 끝에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C사 대표이사 김모씨가 숨긴 은행예금 3억2500만원 등 6억7983만원을 몰수 보전조치하고 내연녀 명의의 빌라 임대차보증금과 아파트, 벤츠승용차 리스보증금 등 4억5000만원을 추징 보전조치했다. 뇌물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금액은 몰수 보전조치가,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 피의자의 재산은 추징 보전조치가 이뤄진다.

검찰은 또 내연녀 이씨와 C사 대표이사 김씨, N사 한국지사장 등 3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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