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연 6조원 관세절감…87억달러 수출 물품 관세 철폐

입력 2014-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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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타결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연간 6조원의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확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한중 FTA를 통해 대중(對中) 수출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중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한ㆍ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억4000만 달러(약 6조원)에 달해 한ㆍ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ㆍ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서비스, 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한 바,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주요 농수출산물 이익 최대 반영해= 이번 FTA 타결은 또한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하여, 한·중 FTA SPS(위생ㆍ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함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했다.

◇중국 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중점= 이번 협상에선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역점을 뒀다는 평가다.

실제로 협상 내용에선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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