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과실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일인 9일 신씨를 수술한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강 원장은 9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신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천공이 없었고, 그 이후 천공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측은 신씨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받은 장협착 수술과 관련해 천공이 생겼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강 원장은 또 고열과 통증을 호소한 신씨에 대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CT 촬영만으로 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외에 다른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위 축소수술을 하면서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유족과 강 원장 사이의 주장이 엇갈렸다. 유족 측은 사전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씨의 소장 뿐만 아니라 심낭에도 천공이 생겼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신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낭에서 발견된 0.3㎜ 크기의 천공을 직접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강 원장은 사전에 신씨에게 '위도 함께 수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또 신씨가 20일 정식으로 퇴원하기 전에도 몇차례 집에 다녀오면서 뭔가를 먹었고, 이로 인해 수술 부위가 약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족들은 신씨가 복통으로 인해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신씨의 부인 윤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며,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의사협회에 S병원 측의 과실 여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강 원장 등이 추가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