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한중 FTA 협상서 쌀 제외…농수축산 양허제외 30%, 역대 최대 수준

입력 2014-11-10 14:00 수정 2014-11-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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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가 10일 실질적 타결이 성사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을 완전히 제외키로 합의했다. 쌀 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축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방의무를 지지 않는 양허제외 지위를 최대한 확보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축산물 가운데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일정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를 ‘양허제외’한 것은 그동안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 양허제외율은 한ㆍ미 FTA 0.9%, 한ㆍEU FTA 0.2%, 한ㆍ캐나다 FTA 3.4%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초민감 품목은 581개(36.1%)이며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됐다.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은 1022개로, 전체의 63.4%를 차지에 그동안 체결된 FTA 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초민감품목 중 전체의 94.3%에 달하는 548개가 양허제외됐다.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수축산물 품목이 포함됐다. 전통 가공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식품용 대두유·설탕·전분 등 가공식품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김치는 현행 관세율 20%를 18%로 낮춰 중국산 김치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도록 했으며,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은 개방했다.

대두 1만톤, 참깨 24톤, 고구마전분 5톤, 팥 3톤, 기타사료 38톤, 맥아 5톤 등 7개(1.2%)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합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급 안정을 유지키고 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전분양 토란, 타피오카, 귀리 등 국내 민감품목은 관세를 평균 20%의 부분감축해 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분류,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8%의 관세가 적용되는 기타 한약재는 FTA 13년차부터 관세를 철폐하고 기타 과실견과(관세 45%)와 잼ㆍ제리 등 기타과실(관세 30%)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를 적용키로 했다.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과 같은 수입 의존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해 한·중 FTA SPS(위생ㆍ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 조항을 넣을 경우 특정 지역에서 병충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할 수 있지만 이번 합의로 가령 중국 특정 지역에서 병충해 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중국산 전체를 수입금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최종 협상결과를 토대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ㆍ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밭작물 경쟁력 제고, 소비·수출기반 확대, 농가소득안정, 인력·정책금융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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