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폐지되면 어떤 효과?

입력 2014-11-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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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아이폰6대란’으로 단통법 무용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8일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각각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내놨다.

관련 법안이 폐지되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제공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단통법은 지난 1일 밤에서 2일 새벽 사이 일부 이동통신사가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를 20만원선에 지급하면서 무용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아이폰6 대란’은 이동통신 3사가 공식 사과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9일에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정상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아이폰6의 출고가는 16GB 제품이 78만9800원, 64GB 제품이 92만4000원, 128GB 제품이 105만6000원이다. 아이폰6 플러스의 경우 출고가는 16GBㆍ64GBㆍ128GB가 각각 92만4000원, 105만6000원, 118만8000원이다.

아이폰6 64G 기준 SK텔레콤의 지원금은 공시지원금 18만원에 추가지원금 2만7000원으로 할부원금은 총 71만7000원이다. KT의 공시지원금은 22만5000원으로 할부원금은 69만9000원이다. 추가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의 지원금은 17만3000원으로 추가지원금까지 합하면 할부원금은 75만1000원이 된다.

별다른 가격 규제를 하지 않는 미국은 2개월 전 아이폰6를 20~30만원대에 풀어놓은 상태다. 미국에서 아이폰6는 2년 약정 시 16GB 199달러(약 22만 원), 64GB 299달러(약 33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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