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과 중국 외교관과 일반 공무원, 국회의원, 공기업 직원들은 비자 없이 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10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8월 발효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의 혜택 범위를 한국의 관용 여권, 중국의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협정 체결로 외교관 여권뿐만 아니라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새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서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뒤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