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한 경위와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모금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회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성금을 합법적으로 모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불법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협회 주변 계좌를 추적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이 낸 25억여원 가운데 약 9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협회 사무실과 전현직 주요 간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빠져나간 돈의 구체적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해주는 대가로 전현직 야당 의원 13명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