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강화, 혈중농도 0.03% 이상 운항 불가… 원래 기준은?

입력 2014-11-11 0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 음주기준 강화(사진=뉴시스)

선박 음주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가 11일 오전 심의·의결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을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 이번 선박 음주기준 강화는 지난 세월호 사고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지금까지 0.05였다고?”, “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도 똑같은 운송수단입니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안전불감증 너무 심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찐코노미] 엔비디아 '알파마요' 부상…테슬라 FSD 경쟁 구도에 변수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00,000
    • +2.04%
    • 이더리움
    • 3,089,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777,500
    • +0.97%
    • 리플
    • 2,130
    • +1.48%
    • 솔라나
    • 128,200
    • -0.54%
    • 에이다
    • 403
    • +0.5%
    • 트론
    • 414
    • +0.98%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2.55%
    • 체인링크
    • 13,030
    • -0.15%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