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험을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제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은 다수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순환출자의 형태로 계열내에 편입, 지배하고 있어 현행 규제 및 금융정책 하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보험회사의 경우 그룹전체의 안정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직·간접적인 설립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설립으로 인해 기대되는 혜택이 이러한 비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보험지주회사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제2금융권 기업들의 지주회사로의 이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행위규제, 설립규제 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폭넓게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상 개별 금융권역별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개별업법에서 해당 지주회사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지주회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전환의 필요성과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제 확보가 보조를 맞춰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