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이후]국회 비준에 5년, 3년…한중FTA 당기려면 피해대책 수립 서둘러야

입력 2014-11-11 09:17 수정 2014-11-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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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선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후속 절차에 쏠리고 있다.

10일 타결된 한중FTA는 ‘가서명→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 절차를 밟아 발효되는데, 발효가 이뤄지기까지 가장 큰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과거에도 FTA로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 등으로 국회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는 협상 타결에서 국회 비준까지 무려 4년7개월 걸렸다. 한미FTA는 2007년 4월 타결돼 5개월 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내에선 농민단체와 야당 등의 반대에 부딪히고 미국에서도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재협상을 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1년 11월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듬해 3월 발효됐다.

한·EUFTA의 경우 2009년 7월 협상 타결 후 번역 오류 논란 등에 부딪히면서 2011년 5월 국회 비준까지 1년10개월이 소요됐다. 정부의 비준안 준비 과정에서 한·EU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잇따라 지적돼, 야당을 중심으로 한ㆍEUFTA의 철저한 재검증 요구 목소리가 높았고 그만큼 시일이 소요된 것이다.

아직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도 있다. 한·호주FTA는 2013년 12월, 한·캐나다FTA는 올해 3월 타결 선언에 이어 가서명, 정식 서명 절차를 밟고 각각 지난 9월, 10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지난 6일 비준 동의안 보고를 받긴 했지만, 언제쯤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중 FTA 역시 국회 비준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일단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가서명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중국과의 정식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비준 시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결국 정부가 피해 업종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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