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코엑스몰 운영권 놓고 무역협회 상대 패소…“항소 제기할 것”

입력 2014-11-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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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관련회사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무역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에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무쇼핑이 설립됐고,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무역협회 소유의 지하아케이드 운영 관리를 일부 맡아왔다.

하지만 2012년 코엑스몰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무역협회가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한무쇼핑의 최대주주인 현대백화점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회복을 주장하면서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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