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 중인 알지피코리아가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배달의민족이 온라인상에 게재한 요기요의 중개 수수료 부분이다.
배달의민족은 자사 홈페이지 등에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이 자사가 Y사 대비 수수료가 1/2이라고 광고하면서 요기요의 수수료를 11~20%로 임의 기재한 것은 요기요의 실제 수수료 범위와 다르다"며 "이는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요기요는 이와 관련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배달의민족 측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내부적 논의를 걸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