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계도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름이 수능시계인데 왜?

입력 2014-1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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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

(사진=뉴시스)
온라인상에서 일명 '수능시계'로 절찬리에 판매 중인 전자시계가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배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준비물 유의사항에 따르면 시험장 휴대 가능 품목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이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수능시계는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에 연도와 월, 일 등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날짜에 특별한 표시를 할 수 있는 등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며 "모든 시계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최소한의 기능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정보에 네티즌은 "이름이 수능시계인데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라고?", "하나하나 확인해볼 수 없으니 전자시계는 모두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하는 게 맞는 듯",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정말 많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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