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운영자도 보호아동 후견인 될 수 있다

입력 2014-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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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 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보호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된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꼭 둬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했다.

이에 공동생활가정 개설자도 보호 아동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식 후견인 자격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상담소의 대표만 보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아동보호시설이라도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는 아동의 입학 등을 추진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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