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시스템으로 보험소비자의 신뢰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1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연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이태열 금융연구실장은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의무, 판매자 책임 등 공공규제 구체화와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판매수수료 체제 개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이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으나 선단 행정직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시장 자율성과 현장에서의 현실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 실장의 주장이다.
이 실장이 제안한 자율규제 시스템은 자율규제위원회로 명명한 것으로, 복잡한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규제 시스템이다.
이 실장은 “자율규제위원회는 감독당국의 위임에 의존해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에서 규제 업무에 대한 지배구조 개방, 문서주의에 의한 투명화 등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