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요기요, 배달의 민족 공정위 신고

입력 2014-11-11 1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수료 단순비교는 표시광고법 위반"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요기요’가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요기요 측은 11일 “배달의 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 이용료(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주장했다.

요기요 측은 “우리는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다”며 “수수료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는 타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와)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숨쉬기도 힘들다"…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일부 지연에 '혼잡'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45,000
    • +3.65%
    • 이더리움
    • 5,040,000
    • +8.29%
    • 비트코인 캐시
    • 724,500
    • +5.54%
    • 리플
    • 2,043
    • +5.26%
    • 솔라나
    • 338,700
    • +4.89%
    • 에이다
    • 1,421
    • +7.65%
    • 이오스
    • 1,139
    • +3.17%
    • 트론
    • 281
    • +2.93%
    • 스텔라루멘
    • 679
    • +1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50
    • +7.57%
    • 체인링크
    • 25,400
    • +5.26%
    • 샌드박스
    • 838
    • +1.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