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대신 적용된 유기치사ㆍ상죄 무엇?

입력 2014-11-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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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선장 이준석씨가 1심 선고에서 유기치사ㆍ상죄를 적용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죄목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유기치사죄란 보호해야 할 특정 대상을 보호하지 않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치상죄까지 적용받으면 특정 대상이 피고인에 의해 죽은 것으로 본다.

법원은 한편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렸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는 면했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어떻게 이럴 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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