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대신 적용된 유기치사ㆍ상죄 무엇?

입력 2014-11-11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선장 이준석씨가 1심 선고에서 유기치사ㆍ상죄를 적용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죄목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유기치사죄란 보호해야 할 특정 대상을 보호하지 않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치상죄까지 적용받으면 특정 대상이 피고인에 의해 죽은 것으로 본다.

법원은 한편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렸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는 면했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어떻게 이럴 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14,000
    • -0.92%
    • 이더리움
    • 4,657,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54%
    • 리플
    • 2,008
    • -1.57%
    • 솔라나
    • 349,100
    • -2.13%
    • 에이다
    • 1,449
    • -2.29%
    • 이오스
    • 1,152
    • -0.6%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37
    • -1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4.61%
    • 체인링크
    • 24,890
    • +0.32%
    • 샌드박스
    • 1,106
    • +35.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