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외환 노조 협상 '두 카드' 로 정면 돌파

입력 2014-11-11 16:51 수정 2014-11-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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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상대 업무방해 고소ㆍ4억원 손배소 소송

하나금융이 조기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태 회장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한손에는 '대화'카드를, 한손에는 '소송' 카드를 쥐고 노조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외환은행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초 노조가 불법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업무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외국환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근용 노조 위원장과 집행 간부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직원들 징계절차가 마무리되고 협상단이 꾸려진 최근까지도 취하되지 않았다.

현재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사는 조기합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측 4명씩, 총 8명이 참여한 협상단을 구성했다.

사측에선 하나금융 권태균 전무와 김재영 상무, 외환은행 주재중·오상영 전무가 참여하고, 노조측에서는 김지성 전 위원장과 김기철 전 위원장, 현직 집행부 임원과 전 외환은행 직원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 회장이 대화 시도와 소송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은 당국에게 '대화 제의 보여주기' 속에서 노조로부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 회장으로선 연말까지 조기통합을 마친다고 공헌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이라며 "시간내 당국의 승인을 얻어내기 김 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조를 회유하거나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회장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진행된 '2014년 모두하나데이'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지난달 30일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승인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외환은행 노조와의 대화를 위해 2주 동안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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