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항소심서 징역 15년 추징금 23조 구형

입력 2006-10-11 19:31 수정 2006-10-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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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국회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가경제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참작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40여년 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전 회장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484억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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