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 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3등 항해사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 모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 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 선장에 대해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