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지도사 취득 교사 임용·승진서 가산점 받는다

입력 2014-11-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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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가칭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 대해 임용 및 승진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시 실기시험 과목에서 수영이 필수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보고했다.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체계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준전문가로 육성하는 동시에 안전한 교육활동 제공 및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이번 대책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2016년부터 체육과 보건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거나 안전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사대 학생들은 재학 중 두 차례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교사자격취득 검정 기준 등에 반영된다.

중·고등학교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발 시험에서 수영을 실기시험의 필수 종목으로 치러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용고사와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지도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구급·재난 관련 이론·실기·면접 시험을 실시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공인 자격이다.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우대는 임용고사의 경우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승진은 2016년 교사승진평가(평정)부터 적용된다.

3년 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 안전연수도 실시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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