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쟁점화… 계류 중인 개정안 내용은?

입력 2014-11-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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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뱃값 인상안과 ‘빅딜’ 시도… 아직은 평행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야당의 증세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를 주장하고 나서 ‘법인세 인상안’이 정기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법인세율을 직접 인상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5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일정 과표구간 이상 세율 인상 또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의원시절 마련한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하고,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2%에서 25%로 올렸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각각 ‘1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30%세율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 최재성·이인영 의원은 사내유보금이 적정 이상으로 많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간접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빅딜’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만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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