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상파 아나운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 피소 “가정 파탄시켰다”

입력 2014-11-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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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상파 아나운서 A씨가 간통혐의로 피소됐다.

1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남편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0일 가족대리인을 통해 접수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B씨가 귀국하는 대로 고소인 진술을 들은 후 A씨와 B씨 남편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A와 자신의 남편이 내연 관계인 정확한 정황을 적어 고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80년대 지상파 방송사에 입사해 아나운서로 활동해 오다 퇴직, 현재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일하고 있으며 강단에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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