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유대균 씨 사건 항소

입력 2014-11-12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횡령 배임·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11일 "징역 3년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균씨 측은 아직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균씨 외 유씨 일가 중 1심 선고를 받은 유씨의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87,000
    • -3.24%
    • 이더리움
    • 2,890,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763,000
    • -1.23%
    • 리플
    • 2,022
    • -4.22%
    • 솔라나
    • 119,500
    • -4.86%
    • 에이다
    • 379
    • -2.57%
    • 트론
    • 407
    • -0.73%
    • 스텔라루멘
    • 227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60
    • -2.9%
    • 체인링크
    • 12,320
    • -2.84%
    • 샌드박스
    • 12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