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17명에 '6435만원 포상'

입력 2014-1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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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6435만원을 포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열린 '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된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3169만원이고 단일 최고 포상액은 2417만원이다.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조리업무나 사무직에 근무시키고 정상 업무를 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1170만원을 받아냈다.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위생원, 조리원을 추가 배치했다고 속여 7118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활용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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