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실적 연체율 산정에 포함 안된다

입력 2014-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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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 기술금융 실적은 연체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12일 금융위원회는 4차 금융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은행 영업점 핵심평가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에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전체 40%를 차지한다.

담보·보증 없는 기술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뿐더러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연체율, 영업이익 등에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

일부 은행(신한, 우리, 기업 등)은 기술금융 취급실적을 KPI상 독립적인 평가지표로 운영하면서 0.5~1.5% 비중을 설정하고 또다른 은행은(국민, SC 등) 기술금융 취급실적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대점수를 준다. 제각각이란 얘기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라 성과평가 및 성과급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 3%까지 KPI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KPI 반영비중이 3%일 경우 기술금융 취급 실적에 따라 지점 중 70%가 성과등급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금융 부실화시 연체율 등 KPI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새희망홀씨대출, 바뀌드림론 등 서민금융, 패스트 트랙(Fast-Track )지원대출 등은 연체평가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이익 평가시 기술평가수수료는 비용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기술금융 취급시 이익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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