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조작해 유명 온라인 쇼핑몰 리워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정 1만개를 만든 뒤 수천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현금처럼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리워드 앱(Reward App, Reward Mobile App)은 사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특정한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나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일컫는 말이다.
분당경찰서는 12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김모(3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E온라인 쇼핑몰 앱에서 계정 1만개를 만들어 3억5000만 포인트(3500만원 상당)를 적립해 시중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리워드 앱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약관을 어겨 공짜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의 행위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스마트폰에 각종 프로그램을 깔면 E쇼핑몰 앱의 새로운 계정을 여러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해 계정 1만여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중고 스마트폰 공기계 9개를 더 구입해 포인트를 쌓는데 활용했다. 이 앱은 리워드 앱 특성상 약관에 1인당 1개 계정만 만들도록 제한돼 있다.
김씨는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로 16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130만원 상당의 모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3500만원 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