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과도 수집·보관 관행 제동

입력 2014-11-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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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온라인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명확히 규정된다. 또 개인정보 동의서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필요 최소한의 수집기준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만 필수동의 항목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의 필수동의 항목에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결제·배송에 필요한 정보는 물품을 구입하는 시점에 수집토록 했다.

아울러 회원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 파기 기준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확히 규정하토록 했다. 또 개인정보를 파기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하고,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파기를 할 것인지도 명시토록 했다.

또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거나 이용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나 개인정보 보유 기간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내용은 글씨, 색깔 등을 활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방통위는 쇼핑·게임·포털·통신·유료방송에 우선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개 설명회는 20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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