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고지 규정 위반으로 KBS·MBC·EBS·MBN 등 4개 방송사에 대해 1억1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말 또는 경마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협찬고지에 한국마사회를 포함해 방송법상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서 공익성 캠페인 이외에 협찬고지를 할 수 없개 돼 있다.
방송사별 과태료는 KBS가 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EBS 2700만원, MBC 2600만원, MBN 900만원 순이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광고 매출 배분 분쟁조정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간 광고 매출 배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개입해 합의를 권고하는 등 중재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