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고속단정 납품 비리… 무더기 입건

입력 2014-11-13 0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군 특수전용 고속단정 납품 과정의 광범위한 비리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 고속단정을 해군에 납품하면서 납품단가와 노무비 등을 부풀리고 중고엔진을 새것으로 속이고 뇌물을 건넨 혐의(사기 등) 등으로 경남 김해에 있는 W사 대표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W사 등으로부터 뇌물 수백만원을 받고 중고 및 불량 부품을 묵인하고 납품조서를 발행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 전모(55·4급)씨 등 5명과 방위사업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W사 대표 김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에 고속단정 13척을 납품하면서 160여 가지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하고 단가나 노무비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에는 해군 및 방위청 전직 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해 근무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수 담당 공무원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또 2009∼2010년 수의구매가 불가능한 예비엔진 4대를 구매하는 것을 최종 인가한 혐의(직무유기)로 예비역 준장 안모(56)씨를 입건하고 방위사업청 김모(56) 준장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입건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예비엔진이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엔진 가격이 주 장비가격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중고 부품을 단 고속단정은 실전 배치돼 2012년 동해와 평택 해상에서 각각 훈련을 하던 중 엔진 화재가 발생해 예인선으로 구조됐다. 그러나 해군은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단순 냉각기 고장으로 보고하는 등 은페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지난 5년간 고장이 150여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사고를 축소 보고하고 중고 및 불량부품 등을 묵인하면서 W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영관급 군인 등 9명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의뢰를 통보할 방침이다. 같은 혐의로 전직 군인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30,000
    • +1.62%
    • 이더리움
    • 4,715,000
    • +7.92%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7.54%
    • 리플
    • 1,932
    • +24.56%
    • 솔라나
    • 367,200
    • +9.81%
    • 에이다
    • 1,213
    • +10.47%
    • 이오스
    • 954
    • +7.55%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396
    • +17.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00
    • -5.6%
    • 체인링크
    • 21,160
    • +5.64%
    • 샌드박스
    • 492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