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 8억 유용' 레슬링협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4-11-13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전 레슬링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모(63) 전 대한레슬링협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부터 2011년 7월까지 협회 부회장, 그 이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장 직무대행 및 31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은 협회 예산으로 아시아레슬링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꾸며 2003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1억1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이 돈을 가전제품과 산삼 구입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억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2010년 광저우아시아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 등 당시 예비비를 횡령하는 등 김 전 회장이 협회 예산 총 8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대한레슬링협회는 연평균 총 예산이 37억원에 달하는데도 협회의 예산과 회계, 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고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가 허술해 이러한 범죄가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12,000
    • +2.12%
    • 이더리움
    • 3,116,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780,500
    • -1.33%
    • 리플
    • 2,121
    • +0.24%
    • 솔라나
    • 128,800
    • -1.6%
    • 에이다
    • 401
    • -0.99%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1%
    • 체인링크
    • 13,110
    • -0.91%
    • 샌드박스
    • 127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