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건수 하루평균 19만5천건

입력 2006-10-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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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321만7000건ㆍ87조원 보고돼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올해 1월 18일 도입한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제도로 금년 상반기 중 금융기관이 정부에 보고한 고액현금거래 건수가 하루 평균 19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접수도니 고액현금거래 보고건수는 321만7000건, 8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개인이나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현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해당금융기관이 건별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관계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19만5000건, 5300억원의 현금거래가 올 상반기 중에 관계당국에 보고됐다.

한편 정부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기준금액을 현재 1일 5000만원에서 2008년 3000만원, 2010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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