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어긴 '아이폰6 대란' 조사 막바지…징계는 언제부터?

입력 2014-11-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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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사진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 첫 사례인 일명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징계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13일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오남석 국장은 서울 충정로 LW컨벤션에서 열린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선언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폰6 대란에 관한 처벌을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처벌 수위는 검토 중이며 과열주도사업자 선정이나 통신사 임원 고발 등은 아직 생각지 않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부 판매점이 아이폰6 구매자들에게 최고 60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페이백(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법) 형식으로 지급하는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각각 소환해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도입 취지를 흩트린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제재 대상 범위와 수위도 이전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관련 매출 3% 이내 과징금과 책임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법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은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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