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뮤직)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조덕배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조덕배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큰 실수를 해 죄송하다”며 “한 번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덕배는 9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덕배는 1990년대에도 네 차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과 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